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14호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시행 중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23 · 시행 2025.12.23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의 국유재산특례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입주기업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4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협회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6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유산ㆍ자연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특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을 말한다. 2. "위탁소년"이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말한다. 3. "유치소년"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留置)된 소년을 말한다. 4. "보호소년등"이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제2조 (처우의 기본원칙)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② 보호소년에게는 품행의 개선과 진보의 정도에 따라 점차 향상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임무)
제3조(임무) ① 소년원은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② 소년분류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2020.10.20> 1. 위탁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2. 유치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3.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4.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
제4조 (관장 및 조직)
제4조(관장 및 조직) 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명칭, 위치, 직제(職制),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소년원의 분류 등)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0.10.20>
제6조 (소년원 등의 규모 등)
제6조(소년원 등의 규모 등) ①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수용정원이 15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②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실은 보호소년…
제7조 (수용절차)
제7조(수용절차) ① 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보호자나 보호소년등이 지정하는 자(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수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분류처우)
제8조(분류처우)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개정 2016.3.29, 2018.9.18> 1. 남성과 여성 2.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는 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2020.10.20> ④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16.3.29>
제9조 (보호처분의 변경 등)
제9조(보호처분의 변경 등) ①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
제10조 (원장의 면접)
제10조(원장의 면접) 원장은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청원)
제11조(청원) 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제12조 (이송)
제12조(이송) ①소년원장은 분류수용, 교정교육상의 필요, 그 밖의 이유로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신설 2013.7.30, 2020.10.20>
제13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제13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①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소년등에게 대피훈련 등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그 시설 내에서는 안전한 대피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소년등을 일시적으로 적당한 장소로 긴급 이송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