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37호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6.24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23 · 시행 2026.06.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방해 행위가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 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 적용이 어렵고,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미비점이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바,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의 장소로 확대하며,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21.12.21>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2.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醫務記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20.12.29, 2023.8.8, 2024.9.…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