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39호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2.24

시행 중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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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23 · 시행 2026.02.24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 간 보건의료의 질뿐만 아니라 제때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인바,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정책을 참고하여 대학 입학 전형을 통해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ㆍ육성하여 10년의 기간 동안 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ㆍ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의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ㆍ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 및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역의사"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 등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제5조). 라.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채용한 전문의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주거ㆍ직무교육ㆍ경력개발 등의 지원과 지역의사로서 근무 완료 시 해당 의료기관ㆍ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무형 지역의사가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복무형 지역의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이하 "복무형 지역의사"라 한다) 나.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이하 "전문의"라 한다)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기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4조 (지역의사선발전형)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
제5조 (학비등의 지원)
제5조(학비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학비등"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등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
제7조 (의무복무)
제7조(의무복무)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제4조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의무복무지역"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의무복무지역 중 해당 대학을 졸업한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
제8조 (전공의 수련)
제8조(전공의 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전문과목별 수련병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제9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복무형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
제10조(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절차 및 계약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담당진료과목, 계약기간 등의 조건과 조건 불이행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의료기관이 제2항의 공고에 따라 채용한 전문의와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계약형 지역…
제11조 (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등) ①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이 아닌 지역의 의료기관이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형 지역의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2조제1호나목의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계약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제12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사에게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 직무교육, 경력개발, 진로선택 및 해외 연수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계약기관의 장은 의무복무를 완료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역의사를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우선 채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ㆍ도…
제13조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13조(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지역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의 자격 또는 효력이 정지된 경우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하는 경우(제7조제4항제2호가목…
제14조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4조(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교육, 경력개발 및 진로선택 등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의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자료제출 등)
제15조(자료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