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제21226호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6.24

시행 중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23 · 시행 2026.06.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5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
제4조 (법인격과 주소)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②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31>
제5조 (설립 목적)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6조 (기본원칙)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제7조 (협동조합등의 책무)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8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제9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제10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
제10조의2 (경영 지원)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제10조의3 (교육훈련 지원)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제11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
제11조의2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
제12조 (협동조합의 날)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