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법률 제21285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2항 신설). 나.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44조제6항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라. 실증특례 부여, 임시허가 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7항 신설). 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140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5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0, 2024.2.6>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를 말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장제2절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 규제특례등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등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률(해당 사항에 관하여 규제특례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용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규제자유특구에서의 특화사업 및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제특례등…
제4조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제2장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제6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
제6조(특화특구계획의 제안) ① 민간기업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은 특화특구계획을 해당 특화특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민간기업등이 제안하는 특화특구계획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의 제안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에…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30일 이내에 …
제9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9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① 특화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2. 특화특구지정의 필요성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4.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제64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거나 승인받은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5. 특화특구에서 적용되는 규제특례(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를 말한다. 이하 제2장까지 같다) 및 그 필요성과 적용범위 등 규제특례 적…
제10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출된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였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 특화특구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
제11조 (특화특구의 지정 등)
제11조(특화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특구를 지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
제1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5.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3조(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화특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
제14조 (특화특구지정의 효과)
제14조(특화특구지정의 효과)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고시가 있으면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가 지정된 후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아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계획의 내용 변경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장제2절의 규제특례는 특화특구 및…
제15조 (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제15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 및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화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특례의 적용상황에 대한 조사기준 등을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특화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이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5호…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