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250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용어를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확대함(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함(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업무수행 시 선도사업 참여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함(제1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2, 2023.3.28, 2023.6.9, 2024.1.16, 2025.10.1, 2025.12.30>
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
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합병, …
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제3조(정부 및 기업의 책무)
①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8, 2024.1.16>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2.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제12항에 따른 사업재편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미래 사업재편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2.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
제6조의2 (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2>
1.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2.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3. 사업재편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제8조의2 (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재편지원…
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2024.1.16>
1. 사업재편의 필요성
2. 사업재편을 통하여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
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8.12, 2023.6.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협의
2.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주무부처의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과 제3항의 시…
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① 신청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경제상황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2. 사업재편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또는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
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