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제21272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시행 중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아니한 실정으로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바,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5.12.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5.1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
제3조의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조의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
제4조 (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3.3.22>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6.3.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④ 국가와…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4.4>
제10조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5.12…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ㆍ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