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50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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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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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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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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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용어를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확대함(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함(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업무수행 시 선도사업 참여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함(제1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제3호의 미래자동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나. 가목 이외의 자동차 중 제2호의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과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 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제6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래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호에 따른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3항에…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된 현황, 공급망 구조, 기술변화 추이 및 시장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
제8조 (통계의 작성)
제8조(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9조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제9조(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역량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개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점 기술개발 분야 및 추진목표 2. 기술개발 추진일정 및 방법 3.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기술의…
제1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0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11조 (표준화 사업)
제11조(표준화 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표준화 연구 및 확산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제12조(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기기ㆍ장치 또는 서비…
제13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연간 총매출액 중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4조(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6.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
제15조 (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