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법률 제21802호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16 · 시행 2026.12.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식물검역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편물ㆍ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물을 수입할 경우 우편물, 탁송품의 외부 포장과 상업서류에 수입자가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도록 함(제12조제10항 신설).
나. 국내로 불법 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에 대한 양도ㆍ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3조의2 및 제48조제3호의3 신설).
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41조제2항제2호).
라. 무역항ㆍ공항 등의 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2016.12.2>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의2(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발생 현황, 방제 상황 등에 대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
제4조
제4조
제5조
제5조
제6조 (병해충위험분석)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이하 "병해충위험분석"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 (식물검역관)
제7조의2(식물검역관)
① 이 법에 따른 검역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식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식물검역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제7조의3 (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제7조의3(식물검역관의 권한 등)
① 식물검역관은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ㆍ토지ㆍ저장소ㆍ창고ㆍ사업장ㆍ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
제7조의4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제7조의4(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의 예방ㆍ진단ㆍ소독방법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등)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 …
제9조 (수입항)
제9조(수입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이하 "수입항"이라 한다)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 (수입 금지 등)
제10조(수입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제11조 (수입제한)
제11조(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하여는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