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21259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시행 중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집중모금 사전ㆍ사후 보고의무와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각각 폐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의 배분자를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제4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①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를 둔다. ②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모금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2. 공동모금재원의 배분 3. 공동모금재원의 운용 및 관리 4.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교육ㆍ훈련 5.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의 운영 6.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7. 다른 기부금품 모집자와의 협력사업 8. 그 밖에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모금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모금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15명 이상 20명 이하 4. 감사 2명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후임임원이 선임(選任)되지 못하여 모금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모금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②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제9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 2. 노동계ㆍ종교계ㆍ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 관련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등 사회복지전문가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② 임원의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모금회를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는 모금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전반을 감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1>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 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12조 (사무조직)
제12조(사무조직)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제13조 (분과실행위원회)
제13조(분과실행위원회) ① 모금회의 기획ㆍ홍보ㆍ모금ㆍ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분과실행위원회, 홍보분과실행위원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등 분과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그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제청(提請)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제14조 (지회)
제14조(지회) ① 모금회에 지역단위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회에는 지회장을 두고 모금회에 준하는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③ 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지회의 관리)
제15조(지회의 관리) ①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회를 지도ㆍ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시ㆍ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모금회의 회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