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법률 제21250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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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용어를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확대함(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함(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업무수행 시 선도사업 참여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함(제1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②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5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과 활용 수준 등을 진…
제7조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제7조(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30>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추진,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보안ㆍ안전 등 기반 조성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업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 디지털 …
제9조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제9조(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는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산업데이터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 각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산업데이터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와 제3자 모두 해당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누구든지 산업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제1항부터…
제10조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제10조(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제11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2. 산업데이터 거래행위의 알선 및 거래행위의 알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사업 3. 산업데이터, 지능정보기술 및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
제12조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
제12조(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의 상호 호환성 및 활용 효과성 제고, 기업 간 협력 가능성 증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관련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산업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2. 산업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거래 3. 산업데이터 간 연계 3의2. 산업인공지능…
제13조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제13조(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 및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산업데이터 품질 진단 기준 2. 산업데이터 품질 평가 방법 및 체계 3. 산업데이터 품질 인증 및 개선 4. 기업의 산업데이터 수집ㆍ확보 및 처리 지원 5. 그 밖에 산업데이터 품질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산업데이터 플랫폼)
제14조(산업데이터 플랫폼)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효율적인 생성ㆍ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플랫폼 현황 조사 및 연구 2. 플랫폼 구축 및 운영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및 연계 지원 6.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데이터 공유ㆍ거래 7. 플랫폼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8. 그 밖에 플…
제15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제1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의 선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도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선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업등의 협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도사업을 하려는 기업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 계획서를 신청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목표 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