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51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4.21

시행 중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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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4.2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설비합리화 및 고부가 전환 등 구조개편이 시급한 상황인바,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ㆍ재정ㆍ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나.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ㆍ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1항). 다.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9조제1항).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경우 사업재편 기간 동안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구역 중복에 관한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0조). 바.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1항). 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차.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ㆍ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화학산업"이란 석유ㆍ천연가스 또는 바이오매스 등을 원료로 기초유분을 생산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합성수지ㆍ합섬원료ㆍ합성고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란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고부가 전환"이란 희소성ㆍ수익성ㆍ환경성 등이 높은 고부가 제품 생산 및 원가혁신 등을 통한 고부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석유화학사업자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석유화학사업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세제 지원)
제5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등)
제6조(재정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규제 특례 등 추진)
제7조(규제 특례 등 추진)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개발, 생산시설 신설ㆍ증설, 생산공정 개선, 설비 폐쇄 등과 관련된 환경ㆍ소방ㆍ건축ㆍ에너지ㆍ안전 분야 인허가 등 절차의 통합 또는 간소화 2.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의 특례 3.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에 따라 필요한 기술 검증이나 평가 기준의 미비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
제8조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제8조(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9조에서 같다)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도 불…
제9조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제9조(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 2. 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협의 3. 공급능력 축소 또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4. 제…
제10조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연구개발 지원)
제11조(연구개발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2. 시범설비, 평가시설 등 공용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활용 체계 구축 3.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공공 인증ㆍ평가제도 도입 및 판로 지원 4. 산업계ㆍ학계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업체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 5. 고부가ㆍ탄소중립ㆍ친환경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② 정부는 석유화학 …
제12조 (인력 양성 지원)
제12조(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고용 지원)
제13조(고용 지원) ①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업재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용규모가 축소된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석유화학사업자의 성장 가능성과 고용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지역경제 지원)
제14조(지역경제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15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시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석유화학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