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254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14, 2025.12.30>
1. "석탄산업전환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廢鑛)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
제3조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제3조(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②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한다. <개정 2017.3.14>
③ 산업통상부장…
제4조 (개발계획)
제4조(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②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1. 제1…
제5조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제5조(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
② 도지사가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6조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제6조(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2025.12.30>
1. 산림ㆍ식생(植生)ㆍ생태계ㆍ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인구, 산업, 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7조(시행자 지정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4, 2025.12.30>
제8조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제8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는 진흥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14, 2025.10.1>
제9조 (환경영향평가의 특례)
제9조(환경영향평가의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7.3.14, 2025.10.1>
② 제1…
제10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0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
제11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한 곳에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체육시설, 오락시설 및 휴양시설 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
제11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제11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ㆍ공유재산(이하 "국ㆍ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
제11조의3 (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양여(讓與)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재산이 진흥지구에 위치할 것
2. 해당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ㆍ설비 등일 것
3.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어 매입, 신축, 재건축 또는 개축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폐교 등으로…
제11조의4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제11조의4(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석탄산업전환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0년을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5.12.30>
제11조의5 (기념사업)
제11조의5(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위령제의 거행
2.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3.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전시
4. 그 밖의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