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47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ㆍ변경되는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및 서구의 구청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으로 신설되는 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249077" alt="img137249077" > ┌──────┬───────────────────────────────────┐ │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 ├──────┼─────────…
제3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ㆍ지방교부세, 재정 투자ㆍ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