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50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용어를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확대함(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함(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업무수행 시 선도사업 참여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함(제1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1. "자율운항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자율단계에 따라 선원, 원격운항자 등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자율운항시스템에 의하여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말한다.
2. "자율운항시스템"이란 자율항해시스템, 자율기관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가. "자율항해시스템"이란 선원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에 대한 외부센서 정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1조 등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율운항선박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핵심기자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운항선박 중심의 해상물류체계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제5조 (개발시행계획)
제5조(개발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제6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안전기준 마련
3. 자율운항선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제7조 (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제7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정당한 …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기본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및 제2…
제9조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제9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
제10조 (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하여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제12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고도화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고도화
3. 자율운항선박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
제1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도지사,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위한 기술 및 핵심기자재의 개발을 위한 사업
2.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제14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025.10.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