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법률 제21808호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6.16 · 시행 2026.06.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허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사유로 초지조성의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
제3조 (초지조성의 제한)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試驗林)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제4조
제4조 삭제 <1997.4.10>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
제5조의2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
제6조
제6조 삭제 <1999.2.5>
제7조
제7조 삭제 <1997.4.10>
제8조
제8조 삭제 <1999.2.5>
제9조
제9조 삭제 <1981.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1981.12.31>
제11조 (지위승계)
제11조(지위승계)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 (허가의 취소)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6.6.16>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06.9.27>
제13조 (자금지원)
제13조(자금지원)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완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