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21289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7.7.26, 2021.4.20, 2021.12.28, 2022.1.4>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0.31>
제7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0>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ㆍ기획
2. 제9조에 따…
제8조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 시험ㆍ검사 장비 실태
6. 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제8조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8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7.26, 2021.4.20>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
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
제10조의2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
제11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8.17, 2025.12.3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
제11조의2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2(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② 선도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1조의3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제11조의3(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조사
2.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3.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4. 중소기업과 외국의 대학ㆍ연구기관 및 단체 등 간의 공동기술개발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