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94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 점포의 체계적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ㆍ문화ㆍ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제4조(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협력의무) 활성화구역 내 상가건물의 소유자ㆍ임대인ㆍ임차인, 주민 등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율상권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중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상권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
제7조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활성화구역을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이하 "지역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활성화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임대료상승률 등 임대차 정보에 관한 사항
2. 상권의 매출액 변화에 관한 사항
3. 창업ㆍ폐업 및 종사자 수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
제9조 (조례의 제정)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생협약)
제10조(상생협약)
①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한다)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한다)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 임대인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지역상생구역 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1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역상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상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상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
제12조 (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2조(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제14조에 따른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는 지역상생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제13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제1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장ㆍ군…
제14조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예비지역상생구역내상인등은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주소
3.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
③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2.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
제15조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제15조(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이라 한다)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된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비자율상권구역내상인등의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