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21278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유형으로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추가하고,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비지원 등 복지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되,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금지하여 가정으로 복귀하기가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2025.12.30>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
제2조의2 (실태조사)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제3조 (청소년의 우대)
제3조(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제4조 (청소년증)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 (건강한 성장지원)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제6조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제7조(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8조(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
제9조의2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
제11조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상담과 전화 설치 등)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다. <개정 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