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21301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12.3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의무를 면제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 평가’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3조의2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
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제5조 (용기등의 규격 등)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8.3.13>
제7조 (가축의 도살 등)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 2016.2.3, 2025.12.30>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
제8조 (위생관리기준)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
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제9조의2 (인증 유효기간)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
제9조의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제9…
제9조의4 (인증의 취소 등)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7.10.24, 2018.3.13, 2020.4.7,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제9조의5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10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
제9조의6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