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21254호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3.31

시행 중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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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0 · 시행 2026.03.3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2025.10.1>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
제3조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토…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 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 그 밖에 기후…
제4조의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제4조의4(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제6조의2에 따른 표토 침식 방지 및 복원대책, 제18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관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 또는 승인하거나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분포현황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
제4조의5 (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제4조의5(토양오염 이력정보의 작성ㆍ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용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오염 정도, 정화 조치 여부 등 토양오염 이력정보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
제6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ㆍ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설치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6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토(表土)의 침식(浸蝕)으로 인한 토양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제6조의3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6조의3(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한 후 토양정화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1.28, 2025.10.1> 1.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이 발생하여 토양정화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가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淨化責任者. 이하 "정화책임자"라…
제7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또는 구역의 토지ㆍ건축물이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제2호 및 제4호에만 적용한다)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2.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3.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 4. 제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 등에 대한 토양정화…
제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제9조 (손실보상)
제9조(손실보상)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