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0호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7.01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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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12.31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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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8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오용과 …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1.5.18, 2025.10.1, 2025.12.31>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제3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 예방 및 사용의 최소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로 인한 사람, 동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장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자는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를 제…
제4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제5조 (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2021.5.18>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
제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24, 2021.5.18, 2025.10.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의 성분ㆍ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
제8조 (위해성평가 등)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
제10조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그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
제10조의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
제11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5.10.1, 2025.11.11>
1.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12조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삭제<2020.3.24>
2. 삭제<2020.3.24>
3. 삭제<2020.3.24>
4. 삭제<2020.3.24>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