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306호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1.06

시행 중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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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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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1.06 · 시행 2026.01.06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 사건에 대한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설치 등 특별 형사절차와 관련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내란ㆍ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를 보호하는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대상은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또는 이들과 관련된 사건 중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으로 함(제2조). 다. 수사단계에서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하도록 함(제5조제1항 및 제6조). 라.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고,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도록 함(제7조). 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마련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당 법원에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여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해당 법원장은 그 사무 분담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함(제8조). 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함(제10조). 사.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한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중계하고, 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며, 재판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함(제11조). 아. 대상사건의 제보자 등에 대하여 파면, 해임, 해고,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등을 위반한 자가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증언 등을 한 경우 수사기관은 형의 면제나 감경 또는 선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형을 감경ㆍ면제하거나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제보자 보호 등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상사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제4조 (우선효력)
제4조(우선효력) 이 법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재판의 전속관할)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 ① 수사단계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ㆍ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③ 항소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6조 (영장전담법관의 보임)
제6조(영장전담법관의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제5조제1항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이하 "영장전담법관"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제7조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①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 ② 제1항의 전담재판부는 대상사건의 심리기간 동안 대상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한다. ③ 각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을 포함한 전담재판부 판사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
제8조 (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제8조(전담재판부의 구성 절차) ①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는 제7조의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이하 "전담재판부 판사"라 한다)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이하 "사무분담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의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1주 내에 사무를 분담하여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제9조 (재판기간)
제9조(재판기간) 대상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하여야 하고,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제10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
제11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등) ① 제1심 재판(공판준비기일은 제외한다)은 중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대상사건의 재판은 심리의 전…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전담재판부의 구성기준, 재판과정 등에 관하여 언론을 통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제보자등의 보호 등)
제13조(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대상사건에 관하여 제보ㆍ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이하 "제보등"이라 한다)한 자(이하 "제보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보자등의 보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보자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본다. ③ 수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보자등의 보상 또는 지원에 관해서는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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