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1311호 · 공포 2026.01.20 · 시행 2026.07.21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1.20 · 시행 2026.01.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ㆍ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ㆍ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2조제12호 및 제6조제2항제4호의2ㆍ제6호의2ㆍ제7호 신설).
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규모와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2 신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 신설).
마. 대학ㆍ기업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바.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 하도록 함(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0>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
제3조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
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ㆍ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② 이 법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1.2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20>
1. 인공…
제7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1.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性)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개정 2026.1.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에 …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1.20>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등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의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2의3.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
제10조 (분과위원회 등)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⑤ 그 밖에…
제11조 (인공지능정책센터)
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ㆍ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3.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분석
4.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
제12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2.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3.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 연구
4.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
제13조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ㆍ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
제14조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제15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0>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