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17호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28

시행 중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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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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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1.27 · 시행 2026.02.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도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ㆍ철도사고 등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거나 맡고 있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히 사고조사를 하는 데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일 수 있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함으로써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제4조제2항). 나.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함(제6조). 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항공ㆍ철도ㆍ과학기술ㆍ안전관리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에 항공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ㆍ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결격사유를 강화함(제7조 및 제8조). 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은 2차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및 위원장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의무를 신설함(제11조, 제11조의2 신설). 마.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관 사무의 실무적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항). 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각각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16조). 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안전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안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함(제26조). 아. 항공ㆍ철도사고 피해자 및 유족 등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및 범위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 등의 알 권리를 제고함(제28조제2항 신설). 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ㆍ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지원조직의 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및 청렴의무를 규정함(제29조의2 신설, 제31조, 제3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운영원칙)
제1조의2(운영원칙)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며,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3.3.22, 2016.3.29, 2020.6.9> 1. "항공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사고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말한다. 2.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3."항공사고등"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항공사고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준사고를 말한다. 4. 삭제<2009.6.9> 5. 삭제<2009.6.9> 6.…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항공ㆍ철도사고등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등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관할권으로 하는 항공사고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에 대한 항공사고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9, 2016.3.29, 2020.6.9> 1. 사람이 사망 …
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7>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1. 사고조사 2.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ㆍ의결 및 공표 3.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 등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사고조사 관련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6. 그 밖에 항공사고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0.6.9, 2026.1.27>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③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요건)
제7조(위원의 자격요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항공ㆍ철도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27>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된 사람 2. 대학에서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또는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항공ㆍ철도, 과학기술, 안전관리 또는 의료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0.6.9, 2026.1.27>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
제9조 (위원의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1.27>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상임위원,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제11조의2 (겸직금지 등)
제11조의2(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회의 및 의결)
제12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12조의2 (회의록의 작성 등)
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그 밖에 회의록 및 녹음ㆍ녹화 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