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321호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시행 중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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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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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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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03 · 시행 2026.08.04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하여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로 정의함(제3조제8호의2 신설). 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민법」에 맞춰 친권 상실 선고, 친권 일시 정지 선고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그 청구에 앞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제18조제1항).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1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을 추가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2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4제1항). 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사.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해당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 등을 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도록 함(제29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분석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29조의9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면담할 수 있고, 형사사법정보가 아닌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10 및 제29조의11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2016.5.29, 2021.3.16, 2023.12.2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4.12.20>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상습범)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
제9조 (친권상실청구 등)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0>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1.15, 2020.3.24, 2022.12.2…
제10조의2 (불이익조치의 금지)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4 (고소에 대한 특례)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
제11조 (현장출동)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
제11조의2 (조사)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