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20호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시행 중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03 · 시행 2026.08.0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서 피해금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등을 "사기관련의심계좌"로 정의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의 근거를 마련하며, 금융회사 등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분석ㆍ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기정보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
제2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ㆍ경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
제2조의3 (국제협력)
제2조의3(국제협력)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4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본인확인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와 …
제2조의5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제2조의6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제2조의7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 (지급정지)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2024.2.27>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
제4조의2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1.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4. 질권(質權)의 설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
제5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8.3.13, 20…
제6조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8.3.13, 2024.2.27>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18.3.13, 2020.5.19, 2024.2.27>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