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30호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26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05 · 시행 2026.02.26
타법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으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 수가 2,111건에 이르고, 부산 형제복지원ㆍ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함(제2조제1항제6호).
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8조제5항).
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및 제35조).
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ㆍ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제9항, 제46조 및 제47조).
바.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50조).
사.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5조 단서).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5>
1.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임용제외교원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용제외교원의 호봉ㆍ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제5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 경력 인정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외기간은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경력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제6조(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은 임용제외교원은 해당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력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산입되는 기간의 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법률 제15523호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