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제21330호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8.06

시행 중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05 · 시행 2026.02.26
전부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으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 수가 2,111건에 이르고, 부산 형제복지원ㆍ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함(제2조제1항제6호). 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8조제5항). 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및 제35조). 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ㆍ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제9항, 제46조 및 제47조). 바.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50조). 사.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5조 단서).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등 과거와의 화해를 통하여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
제3조 (피해자 등의 권리 등)
제3조(피해자 등의 권리 등) ① 피해자와 유족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다시 심리적 고통을 겪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제4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2. 조사의 진행 3. 조사결과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및 진실규명불능결정 4.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추도사업 5. 화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 6.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10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이상의…
제6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 (소위원회의 구성)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1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1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
제13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사의 공개)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 등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록)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의 범위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