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836호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7.07 · 시행 2026.07.0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에 생활체육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8.12.31, 2020.12.8>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6.12, 2020.2.11, 2024.1.2, 2026.7.7>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2의…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6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① 정부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제7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군ㆍ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
제8조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4.1.2, 2026.7.7>
1.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농어촌의 교육ㆍ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여건
5. 농어촌의 교통ㆍ통신ㆍ환경ㆍ기초생활 여건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제9조 (기본계획 등의 평가)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③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
제9조의2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9조의2(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점검과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도 개선 및 예산 조정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
제10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9.8.27, 2021.11.30>
1. 기본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3의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
제10조의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0조의2(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농어촌지역의 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다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
제11조 (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