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5호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6.24

시행 중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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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10 · 시행 2026.06.24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제3조 (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자연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자연유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존ㆍ관리 및 활용되어야 한다. 1.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 등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것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룰 것 3.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6> ③ 천연기념물이 아닌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는 동물 및 식물은 이 법…
제6조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1. 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보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 3. 자연유산의 유형별 연구ㆍ조사 계획 4. 자연유산의 유형별 보존ㆍ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5.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
제7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제7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제7조의2 (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2(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② 자연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
제7조의3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7조의3(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자연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2.13> 1.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2.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ㆍ입에 관한 사항 7.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
제7조의4 (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의4(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제8조 (자연유산의 조사)
제8조(자연유산의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천연기념물등이 아닌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
제9조 (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제9조(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의 보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2.6, 2024.2.13>
제10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
제11조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11조(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야생동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4.2.13> ② 동물ㆍ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중요한 …
제12조 (명승의 지정)
제12조(명승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