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21381호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시행 중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19 · 시행 2026.02.19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 ‘규제개혁위원회’의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며, 부위원장 직위 신설 및 간사 변경,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 등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18.6.12>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ㆍ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2.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ㆍ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 3. "측정표준"이란…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
제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표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가표준심의회)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12>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ㆍ유지ㆍ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 정책의 종합조정 2. 국제표준 관련 기구 및 각국 표준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3.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 …
제6조 (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1.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측정표준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각 …
제8조 (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측정단위의 구분)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제10조 (기본단위)
제10조(기본단위) ①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8.6.12>
제11조 (유도단위)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1. 기본단위의 구현 2. 국가측정표준의 보급 3.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측정표준의 국제비교활동 참여 5. 각국 측정표준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 6. 그 밖에 국가측정표준과 관련하여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③ 심의회의 업무수…
제14조 (국가교정제도의 확립)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