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법률 제21344호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시행 중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19 · 시행 2026.08.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고,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의무화(제10조의2 신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한 학교시설 증ㆍ개축 전면 허용(제18조제1항제5호)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률 시행 이후 설립한 학교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다.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한 사용허가 제한(제36조제2항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ㆍ철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라. 사용허가의 일시 중단(제36조제4항 신설, 같은 조 제5항)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수탁기관 확대(제42조제1항)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지방공사를 추가함. 바.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제73조의4 신설)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금전의 경우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2025.10.1>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
제3조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유재산의 범위)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제8조의2 (사용 승인 철회 등)
제8조의2(사용 승인 철회 등) ① 총괄청은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는 등 사용 승인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④ 국유재산…
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① 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권 설정의 제한)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2항에 따른 …
제13조 (기부채납)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