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1368호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19 · 시행 2027.02.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하천ㆍ호소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누적 관리 및 공개하도록 하며, 낚시금지ㆍ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및 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의 상한을 6개월로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4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2021.4.13, 2024.2.27, 2025.10.1>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제4조의2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의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 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제4조의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해당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제4조의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제4조의5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4조의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
제4조의6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
제4조의7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7>
③ 제2항에 따른 부과계수와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
제4조의8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
제4조의9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제4조의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
제5조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질의 상시측정(常時測定) 결과,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6조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1.27>
제6조의2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의2(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