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21378호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2.19

시행 중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19 ·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상향하며,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보고받은 경우에도 이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1, 2011.6.7, 2011.9.16, 2012.2.1, 2012.12.18, 2013.1.23, 2013.7.30, 2014.1.7, 2014.1.14, 2014.1.28, 2014.6.3, 2015.8.28, 2016.1.27, 2016.3.2, 2016.3.29, 2016.5.29, 2017.1.17, 2017.3.21, 2018.3.13, 2020.3.31, 2025.10.1>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제3조의2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① 정부조달협정 또는 국제협정(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는 주무관청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드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다. 다만, 정부조달협정등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본…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31, 2025.10.1>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사업기본…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
제7조의2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
제7조의3 (총한도액 변경)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의4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 범위ㆍ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제8조의2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ㆍ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