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21374호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8.01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1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19 ·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 등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라.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에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일정 요건의 산업재해를 추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의 근거와 별도 원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등 조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함(제5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별도 원인조사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함(제56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3.8.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정부의 책무)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5.26>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협조 요청 등)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
제10조의2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제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3.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계획
4.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5.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현황에 관한 공시 절차 및…
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