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21353호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7.01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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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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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19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이자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2년에 한정하여 이자를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제2조 (관장)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은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4.5.14, 2018.12.18, 2021.3.23, 2021.6.8, 2021.8.17>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1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자발적 상환 및 해외이주자 또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
2.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및 관리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제6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사항에 관하여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제7조 (감독 및 명령)
제7조(감독 및 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 그 위임에 관한 업무를 행할 때에 지도ㆍ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의 처분이 위법한 때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제8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2 (전환대출 대상)
제8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제9조 (자격 요건)
제9조(자격 요건)
①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14, 2020.2.4, 2021.6.8>
②교육부장관은 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 등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후 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
제10조 (대출 종류 및 한도)
제10조(대출 종류 및 한도)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나누어 실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금대출은 실소요액 전액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비대출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제11조 (대출 금리)
제11조(대출 금리)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과 재원 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5.14, 2021.3.23, 2025.3.18>
제12조 (대출 신청 및 추천)
제12조(대출 신청 및 추천)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설명 의무)
제13조(설명 의무)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대출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등을 대출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 (대출 승인)
제14조(대출 승인)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제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전환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14>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