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844호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시행 중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7.07 · 시행 2026.07.0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및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1. "댐"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댐을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댐 주변지역"이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댐의 주변지역(댐 건설 및 운영ㆍ유지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ㆍ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제4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수립)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이하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
제5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제5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
제6조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제6조(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제7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
제9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제9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
제11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환경영향평가 등)
제12조(환경영향평가 등) 댐 친환경 활용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9, 2020.12.8, 2021.1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