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00호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시행 중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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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27 · 시행 2026.02.27
제정
[제정] ◇ 제정이유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제1조). 나.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제8조제1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를 둠(제22조제1항). 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 박람회 운영ㆍ관리 시설 라.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 3. 박람회 참가국, 세계박람회기구 및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의 협력 …
제6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제7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설치 등)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 제9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4. 제11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③…
제9조 (자금의 차입 등)
제9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10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0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박람회 시설임대사업 및 기념사업 4. 박람회 및 박람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 정원문화 및 정원치유사업 6.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건강ㆍ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7.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
제12조 (기념주화의 발행 등)
제12조(기념주화의 발행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3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제13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수료 등)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 (예산서 등)
제15조(예산서 등)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