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21408호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5.28

시행 중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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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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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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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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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27 · 시행 2027.02.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투약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함(제6조제9항). 나. 시ㆍ도지사는 법원ㆍ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함(제28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제41조제17호 삭제). 라.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 근거, 수행 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을 규정하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및 제35조제2항). 마.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함(제34조의2).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1.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조 (등록 등)
제3조(등록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제3조의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8.12.31> 1. 건설 경기(景氣)의 동향과 전망 2. 건설기계의 등록 및 가동률 추이 3.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①건설기계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수급조절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단체 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8.2.2…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① 건설기계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매매업자"라 한다)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매수인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직접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2항 본문에 따…
제6조 (등록의 말소 등)
제6조(등록의 말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2.2.3, 2023.4.18, 2026.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
제6조의2 (압류등록)
제6조의2(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 (등록의 표식 등)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6.2.27>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가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제8조의2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① 제8조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등록번호표 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6.2.27> 1.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을 신청하는 경우
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제10조(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지우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
제11조(등록번호 새김명령)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