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법률 제21406호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5.28

시행 중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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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27 · 시행 2026.05.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받은 토석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각종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는 경우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4.6.3, 2016.12.2, 2018.3.20, 2020.2.18>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제3조의2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이하 "산림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산지 현황의 현저한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
제3조의3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는 기본계획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2.2.22, 2015.3.27, 2018.3.20> 1. 산지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의2. 산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국토개발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3조의5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
제3조의4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를 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기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3.20> 1. 전국 산지의 현황 및 이용실태 1의2. 전국 산지경관 특성 현황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
제3조의5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①산림청장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등의 산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
제4조 (산지의 구분)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28, 2016.12.2, 2018.3.20, 2023.8.8>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이하 "보전산지"라 한다)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지정대상으로 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ㆍ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ㆍ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0.5.31>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21.6.15>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3. 산…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9.12.3, 2023.5.16, 2023.8.8>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없어지는 등…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