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21393호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시행 중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27 · 시행 2027.02.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추가하고, 관리주체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 2011.5.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3.3.23, 2014.6.3, 2014.11.19, 2014.12.30, 2016.1.7, 2017.7.26, 2020.12.22, 2026.2.27>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
제5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6.2.27>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
제6조
제6조 삭제 <2008.12.19>
제7조
제7조 삭제 <2008.12.19>
제8조
제8조 삭제 <2008.12.19>
제9조
제9조 삭제 <2008.12.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08.12.19>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6.2.27>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7>
제11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거나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입력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번호(이하 …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
제13조 (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