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21400호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시행 중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27 · 시행 2026.02.27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제1조). 나.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기금을 설치함(제8조제1항).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위원회가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를 둠(제22조제1항). 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은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울산광역시장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함(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ㆍ지구등
제6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ㆍ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존의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
제6조의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ㆍ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3. 그 밖…
제6조의3 (직권심의 및 권고)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
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6>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
제8조의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1조 (규제안내서)
제11조(규제안내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