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법률 제21415호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시행 중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27 ·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에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대한 법률 해석과 집행 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만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2022.1.4, 2023.10.24>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
제3조 (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제3조(항만의 구분 및 명칭ㆍ위치ㆍ구역 등) ① 항만은 다음 각 호의 항(港)으로 구분하되,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무역항 2. 연안항 ② 무역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상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2.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상ㆍ해상운…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24> 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44…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항만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이하 "항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
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제7조(항만기본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항만시설 수급 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제8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항만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
제10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0조(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관리청 또는 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수립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경우에는 관리청이 공고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11조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 시행)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개발사업을 착수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비관리청의 신청을 받아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2.12.27>
제12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
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제13조(부수공사의 시행) 관리청이나 비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그 항만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수공사(附隨工事)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보고 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4조 (항만공사의 대행)
제14조(항만공사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항만개발사업 중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20.2.18> ② 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관리청과 협의하여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한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을 그 비관리청의 비용 부담으로 대행할…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②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③ 비관리청은 제1항 본문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