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96호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시행 중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2.27 ·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등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 3. 화재의 예방과 안…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제6조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6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제7조 (화재안전조사)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전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16조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9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제9조(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제11조(화재안전조사 전문가 참여) ① 소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제12조(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
제15조 (손실보상)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