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달성하며, 이를 통하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제7조).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함(제12조 및 제35조제1항).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 및 중복 투자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재정법」상의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및 제58조).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제73조, 제157조 및 제161조 등). 마. 석유화학 산업전환 및 조선산업 등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여수 순천 10ㆍ19사건, 5ㆍ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65조, 제267조 및 제346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1> 1. "4ㆍ16세월호참사"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4ㆍ16세월호참사에 관련된 피해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제5조(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제6조(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유류오염손해 및 화물에 관한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
제7조 (손실의 보상 등)
제7조(손실의 보상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거나 수색작업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 2.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수산물 생산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인한 어업생산피해 및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 3.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②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와 …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임시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법관 중…
제9조 (사실조사 등)
제9조(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
제10조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10조(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의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청인의 진술권)
제11조(신청인의 진술권)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배상 및 보상 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결정)
제12조(지급결정) 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결정서의 송달)
제13조(결정서의 송달) ① 심의위원회가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재심의)
제14조(재심의) ① 제12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3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120일"은 "30일"로 본다.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