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46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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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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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달성하며, 이를 통하여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제7조).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4명으로 함(제12조 및 제35조제1항).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 및 중복 투자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재정법」상의 한도액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57조 및 제58조).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를 둠(제73조, 제157조 및 제161조 등).
마. 석유화학 산업전환 및 조선산업 등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여수 순천 10ㆍ19사건, 5ㆍ18민주화운동 등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65조, 제267조 및 제346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 "광주 군 공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호동 일원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을 말한다.
2.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광주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
제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제7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7조의 관계 법률에 따른 시행자로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
제10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제12조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제12조(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정부의 재정 지원)
제14조(정부의 재정 지원)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 (이전 지역 지원)
제15조(이전 지역 지원)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