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7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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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2018.3.20, 2019.1.15, 2021.10.19, 2023.1.3, 2023.6.20, 2025.12.2, 2026.3.5>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제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2025.12.2>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제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6조
제6조 삭제 <2009.1.7>
제7조
제7조 삭제 <2009.1.7>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3.8.6, 2014.1.2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0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제12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ㆍ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ㆍ중소기업 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2020.12.29>
제1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20조의2제2항제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