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법률 제21848호 · 공포 2026.07.07 · 시행 2026.07.07

시행 중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7.07 · 시행 2026.07.0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가치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2026.7.7>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
제2조의2 (기본원칙)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
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제3조의2 (국립공원의 날)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은 자…
제4조의2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2025.10.1>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4조의3 (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
제4조의4 (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군수는 군립공원ㆍ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① 제4조와 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제6조(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및 지적도를 고시하는 경우 그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25.10.1>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5.26>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6.5.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29, 2020.6.9>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