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47호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3.05 · 시행 2026.07.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하여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내용
4.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토지이용계획
7. 「국토…
제6조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의 시행을 제안하려는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
제7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통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등이 복합개발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
제8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제8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직접 복합개발계획을 입안하거나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수용을 통보한 경우 시ㆍ도지사등에게 복합개발계획의 결정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예정자는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
제9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10조(행위제한 등)
① 제7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1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사실이 공고된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토지면적 과반수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입안 제안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9조…
제12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12조(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13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복합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제26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2. 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까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대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식
제14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4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제1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자가 20명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제15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제15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① 복합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ㆍ고시(변경지정ㆍ변경고시는 제외한다)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